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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833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