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38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901 동 앞 운동장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가 나이가 어림에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 D를 비롯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비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기 놀러왔냐
”, “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