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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57;공1989.8.1.(853),1094]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파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3,610㎡와 (주소 2 생략) 답 68㎡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그 토지의 보상가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대상토지의 위치, 지세, 부락접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을 뿐 위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가 그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의 수용재결시 감정기관에서 한 밤나무 28주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6항 동 시행규칙 제13조 의 과수 등의 평가에 관한 제반요건을 참작한 적법한 평가로 인정된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재결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수용요건의 구비여부를 가려볼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