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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15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원고 A에게 3,946,8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4.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동 사업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G, H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용산구는 위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I 도로개설공사」(이하 ‘F동 사업’이라 한다

)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F동 사업 실시계획인가결정은 2008. 3. 27. 고시되었는데, 원고 A은 2007. 1. 26.부터 2009. 4. 9.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9. 2. 23. 피고 용산구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09. 11. 13. 피고 용산구의 알선으로 J도시개발지구 내 서울 강동구 K아파트 401동 304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아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L동 사업 1) 원고 B은 서울 서대문구 M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N은 O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 서대문구는 위 각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P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L동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L동 사업 실시계획인가결정은 2005. 11. 24. 고시되었는데, 원고 B은 2004. 9. 22.부터 2006. 2. 2.까지 위 M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고, N은 1998. 10. 1.부터 2006. 3. 7.까지 위 O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다. 3) 원고 B과 그 처인 원고 C은 2010. 10. 29. Q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서울 강동구 R아파트 327동 1404호를 분양받아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4) 원고 E과 그의 처 원고 D은 N이 2011. 1. 18. 분양받은 위 같은 아파트 327동 10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분양대금 산정내역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20, 1-26, 2, 3-1, 4, 5-1, 5-2, 6-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