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6: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29(괴정동)에 있는 신동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박은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이태리제 CARRERA(까레라)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