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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합521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구 제품에 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3. 설립되어 도서관 및 학생용교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2. 5.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구 제품(이하 ‘이 사건 가구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경쟁제품명 : 가구 생산업체명 : (주)A 사업자번호 : B 대표자 성명 : C 소재지(본사) : 경기도 파주시 D (공장1) : 경기도 파주시 E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인 파주시 E(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소재 공장과 별도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파주시 D에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바, 당초 원고는 제1공장에서 이 사건 가구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여 왔고, 제2공장에서는 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일반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제작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제1공장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 2013년 10월 말경 이 사건 가구제품의 생산설비 중 에찌밴딩기와 볼링기를 제2공장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구제품의 생산 공정이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각각 나누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장장 F이 위 두 공장을 오가며 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