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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955 판결

[대여금][집21(1)민,079]

판시사항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있어서의 "계약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대통령령 제6310호 부칙에 계약기한이라 함은 변제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1969.6.23. 금120,000원을 이자는 월5푼, 변제기는 동년 12.23.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고, 논지는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소외인이 그의 생전에 피고에게 대여한 금 120,000원 중 금 2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24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민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할 것이고 이자제한 법 제1조제1항 최고 이자율을 연 3할 6푼 5리로 정하였는데 종전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221호)이 1972.8.3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6310호에 의하여 연 2할5푼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령 부칙에서는 동령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약정이자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전의 대통령령시행중 성립한 금전 대차상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 대통령령시행후에 지급을 명할 때에는 그 계약기한까지는 종전 제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기한 경과 후에는 개정전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제한율에, 개정후의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한이율에 각 따르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고 위 개정령 부칙에 정한 계약기한이라 함은 금전대차 계약에 정해진 변제기를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의 원고 청구 대여금의 지연 손해청구 부분도 그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미 경과되었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1972.8.2이전분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 범위 내에서 1972.8.3. 이후분은 연 2할5푼의 비율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원판결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판단은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