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00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