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으로 잘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