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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2도173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공1975.2.15.(506),8262]

판시사항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경비조로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을 상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한 경우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은 구법률사무취급단속법 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경비조로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을 상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한 경우 피고인1 이 교부받은 금품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 염창열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2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소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재산반입허가의 내용등의 변경승인을 관계 상공부직원들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아래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알선자에 대한 사례 등, 이른바 경비조로 전후 수회에 걸쳐 도합 금 1,650,000원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같은법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위 금 1,650,000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는바,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교부받은 위 금 1,650,000원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경비조로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을 상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한 본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은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도1848 판결 참조) 위 금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한 원판결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 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