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7가단5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7.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