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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15608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주택조합은 선정자 V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K 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세대란 기재 해당 아파트(이하 ‘원고들 소유의 해당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L, M, N, O, P, Q,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 겸 거주자(원고 S, T은 2010. 5. 14.부터 2014. 7. 30.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원고 D은 2010. 7. 28.부터 2014. 2. 16.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원고 U는 2014. 5.경부터, 원고 V는 2013. 11. 28.부터, 원고 W, X은 2014. 3.경부터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거주 원고들은 대부분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전부터 거주하였다)이다.

나. 피고 E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 아파트 의 정남쪽인 서울 동작구 Y 일대 19,376㎡(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23층 6개동 58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인 Z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이다.

다. 원고들 아파트는 최저 8층에서 최고 18층까지 4개동(101, 102동은 판상형이고, 103, 104동은 타워형이다) 총 19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