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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1 2020가단1002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58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