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고양지원-2017-가단-72283 (2017.09.27)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장OO
2018. 01. 19.
2018. 02. 09.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