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10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10(2011.06.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두5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2013.02.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