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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22:08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세부자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