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8. 5. 1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과수원의 인접 토지인 F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위 과수원의 지면 높이와 차이가 나자 양 토지 간의 지면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임의대로 위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5그루, 버드나무 2~3그루, 아카시아 나무 1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골재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밭의 인접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E 소유의 버드나무로 인해 위 밭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버드나무를 제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피고인 B가 버드나무를 제거하려다보니 그 외의 다른 나무들도 위 버드나무와 얽혀 있거나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그 다른 나무들도 버드나무와 함께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15. 1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과수원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버드나무 3~4그루, 감나무 2~3그루, 탱자나무 3~4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