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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22. 선고 2014누68753 판결

신제품인증서발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68753 신제품인증서 발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삼정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유전위 컴팩트 주상변압기에 대한 신제품인증서 발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그 인증 요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신제품 인증심사는 1차 서류·면접심사를 일단 거친 다음 그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후속단계인 현장심사를 비롯한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서류·면접심사에서 인증적합 의견이 내려졌다고 하여 후속단계에서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결과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변론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현장심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신기술 인증과 달리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성능 · 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의 제품이 단순히 품질이 좋다거나 부하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이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대한 성능 · 품질의 현저한 우위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