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서발행거부처분취소
2014누68753 신제품인증서 발행거부처분취소
삼정전기공업 주식회사
국가기술표준원장
2015. 4. 10.
2015.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유전위 컴팩트 주상변압기에 대한 신제품인증서 발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그 인증 요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신제품 인증심사는 1차 서류·면접심사를 일단 거친 다음 그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후속단계인 현장심사를 비롯한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서류·면접심사에서 인증적합 의견이 내려졌다고 하여 후속단계에서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결과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변론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현장심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신기술 인증과 달리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성능 · 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의 제품이 단순히 품질이 좋다거나 부하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이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대한 성능 · 품질의 현저한 우위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