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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5가단10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