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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24 2019가단559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81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