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33]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