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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철봉(길이 150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 F(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칩핑 망치(약 30cm)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칩핑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벨 철봉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위 바벨 철봉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및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 외측부 골절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칩핑망치 및 바벨봉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