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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5:22경 울산 남구 B, 204호 (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NO MO 패러디물] 캡틴 아메리카xxx 이미지 보시고 다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씨앤미디어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