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2: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