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8. 04:1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7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20. 2. 22. 02:43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공원 공영주차장’ 내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공영주차장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1299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