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2]
[1]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외국법인이 국내에 플랜트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소극)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과의 사이에 플랜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기술감독 등의 인적 용역도 공급하였다면, 그 기술용역은 위 법인이 독립한 사업으로서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35조 각 호 소정의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쓰이붓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무역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한국 수산업자들과 사이에 위 수산업자들이 원양에서 포획한 어획물에 관하여 "수산물 매매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수산물의 종국적인 매수인인 일본 도매업자는 어획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정하여지고, 그 가격은 어획물이 일본항구에 하역된 후 한국 수산업자, 원고 회사 및 일본 도매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검량과 신선도 등의 검사를 거쳐 그 시점의 일본 수산물시장에서의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그 가격이 결정되면 비로소 원고 회사는 한국 수산업자로부터 수입관세를 공제한 순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관세는 한국 수산업자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가 지불하며, 가격이 냉동창고도 조건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하역비, 화물차운임, 검량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을 포함하여 하역, 운송, 보관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한국 수산업자가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업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이미 일본 도매업자가 개입하여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이 한국 수산업자와 일본 도매업자 사이에 결정되고, 그 가격이 결정된 후에야 원고 회사는 한국 수산업자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업자들 사이의 위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한국 수산업자와 일본 도매업자 사이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산물 거래에 있어 한국 수산업자들은 원고 회사 서울지점으로부터 조업구역의 어장정보, 일본 수산물시장의 수요동향 및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인명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수산물가격이 결정되면 원고 본점은 서울지점을 통하여 위 가격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용장매입금액으로 하여 한국 수산업자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서울지점에 그 금액을 기초로 한 화물수령증의 발행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서울지점이 화물수령증을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원고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원고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내지 경험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 수산업자 소속 원양어선의 선장이 필요한 선용품의 내역 등을 한국 수산업자에게 통보하면 한국 수산업자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선용품 조달을 요청하고, 원고 본점은 싱가포르 소재 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선용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위 계약대리점으로부터 선용품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이를 서울지점을 통하여 한국 수산업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한국 수산업자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대금의 대위지급을 요청하며, 원고 본점이 대위지급한 선용품 대금은 앞서 본 수산물대금 결제시 공제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용품 조달알선거래는 앞서 본 수산물 중개·알선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 국내 수산업자들과의 핵심적인 연결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점이 직접 수행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위 서울지점이 수행한 부분과 합쳐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만을 위하여 위 선용품 조달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점이 본점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였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합성고무제품의 수출에 관한 중개용역을 원고 본점, 서울지점 및 제3국 지점이 제공하고 그 수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수수료를 원고 본점, 서울지점 및 제3국 지점이 배분해 왔다 하더라도 원고 본점이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서울지점을 통하여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공급하는 일정 범위의 인적 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며, 그 중의 하나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플랜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기술감독 등의 인적 용역도 공급한 것이라면, 그 기술용역은 원고가 독립한 사업으로서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8866 판결 ,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시행령 제35조 각 호 소정의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제작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한국 해운회사에게 리스해 준 것이라면,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 본점이 그 리스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점이 서울지점을 통하거나 그 도움을 받아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컨테이너 리스료가 실질에 있어서는 융자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물적 금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