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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23. 20:2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의 음주수치 산출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