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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30. 선고 2015두39927 판결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727 (2015.02.16)

제목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