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65 | 기타 | 1992-12-29
국심1992서3765 (1992.12.29)
기타
기각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 85.9.28 설립, 제조업 PVC파이프, 자본금 4억5천만원, 91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2억원,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92.4.27과 92.5.25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40,041,400원(① 92.4.27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335,900원, 91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 고지분 7,214,190원, 92.1기 부가가치세 18,868,020원, ② 92.5.25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추가분 3,623,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하고 92.8.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주주총회, 이익배당, 경영참여 등의 사실도 없고, 단지 그 대표이사인 OOO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적인 요건상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했던 것이므로, 동 법인의 실제주주임을 전제로 한 본 건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고 또 주주명부상으로도 정리되었으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기타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특수관계인들은 체납법인 총발행 주식의 71.33%인 64,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법인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합계 11,500,000원을 실제 출자하여 동 법인 출자총액의 23% 지분을 소유한 실제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은 23%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상에 각각 이사로 등재된 사실,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권을 가진 주주임은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92사업년도 중에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로서
① 주주출자확인서에 보면 청구인들의 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② 법인등기부상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③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또한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주로 되어있던 내용이 주주명부상으로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주주명부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처분일(92.4.27, 92.5.25)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들 중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고 OOO은 동 OOO의 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넷째,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91.12.31, 92.5.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동 법인발행 주식총액의 71.3%에 달하는 바,
다 음
(단위 : 원)
주주 인적사항 | 소유주식금액 | 법인 발행주식 총 액 | 지분율 | |
성 명 | 관 계 | |||
OOO OOO OOO OOO | 본 인 처 제 제 수 | 204,000,000 13,500,000 90,000,000 13,500,000 | ||
계 | 321,000,000 | 450,000,000 | 71.3% |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