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405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7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이유
2019. 2. 30. ~ 11. 30. 물품 대금.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