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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537 | 양도 | 1996-05-03

[사건번호]

국심1955서3537 (1996.5.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가액으로 하는 바, 처분청의 양도차익산정방식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5.29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학교용지 2,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3.1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속초시에 수용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1990.1.1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때라 1989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고 방위세는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을 세율 30%를 적용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방위세 14,350,75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180등급으로서 ㎡당 과세시가표준액이 29,000원인데도 ㎡당 89,890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2)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므로 방위세 과세표준도 감면된 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감면전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86.5.29에 취득하였고, 1990.3.12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1989.6.24 특정지역고시, 배율 5.05)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가액으로 하는 바, 처분청의 양도차익산정방식은 적법타당하다.

(2) 이 부분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는 수용당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산출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방위세 과세표준도 감면된 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에서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본문과 제1호(가)목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1989.8.1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89.12.30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 양도일은 1990.3.12로서 1990.1.1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때이라 1989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는 특정지역으로 지정(최종 배율고시일은 1989.6.24이며 배율은 5.05배임) 고시되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고시일 현재(1989.6.24)의 토지대장상 등급인 170등급에 해당하는 ㎡당 가액 17,800원에 배율 5.05를 곱한 가액인 89,890원을 ㎡당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방위세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본문에서 『방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1981.12.31 개정)』으로,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1985.12.23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은 39,863,212원으로서 전시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본 건은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과세표준은 39,863,212원, 세율은 20%가 되나 본 건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같은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전액 면제되므로 세율 20%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30%가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처분관련 결정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하게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또는 면제)되면 방위세과세표준도 감면된 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 그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