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5. 11. 14. 피고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 2. 26. 14:25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피막, 스테인레스 전해연마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가동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상기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50㎥/min)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을 원인으로 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8. 5. 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시 오랜 기간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배출시설이 동파되어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경기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처분 감경 및 조업정지 기간의 조정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반일시 : 2018년 2월 26일 위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상시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처분기간 : 2018. 6. 22.(금) ~ 2016. 6. 26.(화) (5일간) 기타 : 동일사항으로 재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할 것
라.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조업정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