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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8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69,310원과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E’는 ‘C’으로 정정한다)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