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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8 2018노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성 분말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제1원심판결의 경우 징역 4년, 제2원심판결의 경우 징역 1년 6월 및 몰수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과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우선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 피고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노1424)의 공소장 기재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12. 하순경’을 ‘2013. 12. 하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21. 제2회 공판기일에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별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