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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8874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3. 10. 2. 원고와 사이에 2013년 추가 재활용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피고가 재활용을 위탁한 품목인 단일복합재질 필름 100톤(처리단가 230원/kg)과 단일용기 트레이류 15톤(처리단가 65원/kg)을 원고가 법률이 규정한 방법으로 재활용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014. 7. 25. 이전에 재활용업무처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단일복합재질 필름 처리대금 23,000,000원[100,000kg(100톤) × 230원/kg], 단일용기 트레이류 처리대금 975,000원[15,000kg(15톤) × 65원/kg] 합계 23,9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1) 사실인정 피고의 재활용 처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해 오던 원고가 2013. 8.경 피고 측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내용(제17조의 2의 신설, 이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존에는 원고와 같은 업체에 개별위탁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신설규정에 의하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을 알리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기존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