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90 | 토초 | 1994-05-12
[사건번호]
국심1994서0390 (1994.05.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