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0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예비군훈련장에서 피고인에게 입소절차를 안내하던 조교인 피해자 E(21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조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군무원인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E 및 F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위 G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G,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