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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로 인한 최종판결 결과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