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843 | 소득 | 2008-07-04

[사건번호]

조심2008중1843 (2008.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4. ○○○ 2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중 7건 45,001,078원, 2004년 2기중 19건 91,200,000원, 합계 26건 136,201,07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0.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1,700원을 추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g단위로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대금결제시에도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과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합하여 지급하였고, 은행을 통한 송금시에는 주로 ○○○ 지점이나 기타 지점에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며, 2004년도에 백만원 이상으로 출금한 금액이 277백만원에 이르고 이는 동 과세기간 총 매입금액 199백만원을 결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지금의 매입비율은 매출액 대비 71% 정도에 이르나,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지금의 매입비율은 매출액 대비 23%로 귀금속 도금업자로서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2004.3.25.부터 2004.12.31.까지 금융거래 및 거래단위(㎏이 아닌 g단위로 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금지금을 g단위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상의 거래일과 출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법인의 직원은 외상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인출내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여러건이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 거래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1,20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 재고자산 수불내역표,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금지금 거래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살펴보면 직원 김○○○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작성한 매출처 명의의 입금전표와 지아이트 계좌의 출금전표를 한○○○으로부터 받아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입금만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매입ㆍ매출장에는 대부분의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매장에서 금지금 매출업무를 보조하는 윤미현은 실제로 금지금을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소매 귀금속점과 공모하여 소매 귀금속업체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들이 소매 귀금속업체 명의로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지금의 거래대금을 통장간 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이 금지금 매입자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매입ㆍ매출장에는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은행이 아니라 매입처의 사업장에 인근한 은행까지 가서 송금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 금지금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