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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8가단175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1,641,000원과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조립식패널조 13.14㎡를 무단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사용해오고 있는데, 2017. 12.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며, 위 무단 증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41,000원이 부과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행강제금 상당액 1,641,000원과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