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09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C 원룸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불러 주차장까지 왔다가 약 5m 정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