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9: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노상에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1984. 4.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100463호로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통 벨트 100개를 (루 이비 통 모노그램 벨트 50개, 루 이비 통 다 미에 벨트 50개 )를 D에게 19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