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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7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원래는 상호가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이었는데, 2016. 1. 13.경 ‘녹산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440,241,933원 및 그 중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가합7193(본소), 2016가합51210(반소)}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의 위임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2. 24. 부산지방법원 2017본781호로 B의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C 외 20필지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D‘에 관한 특허권(특허 E,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위 특허권을 침해하여, 주식회사 옥산기술(이하 ‘옥산기술’이라 한다)로 하여금 B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옥산기술은 원고를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여 2014. 6. 12. B 및 그 주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받는 대신 B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고,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그 후 옥산기술은 2014. 6. 30.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의 채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