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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다34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1919. 9. 20. 사정 당시 이를 사정명의인 BB, BD, B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그 취득경위 등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존재하거나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종중의 종중일기 및 1987년 재산목록 등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일부 토지를 그 소유명의자들이 처분하고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들이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당시 원고 종중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그 등기필증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