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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7,10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을 경유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