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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18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행렬을 따라 도로를 보행한 것에 불과 하여, 형법 제 185조의 손괴, 불통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미 경찰의 선 제적 전면적 차벽 설치에 의하여 주변 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 여서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인의 참가 경위, 관여 정도에 비추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도 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