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5. 31. 02:25경 B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8길 81 지상 편도 4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제외)의 1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은 피고차량과 충격하는 순간에서야 원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서야 뒤늦게 원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야간에 통행량이 적지 않은 시내도로를 신호를 무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수초 전까지 제한속도(70km /h)를 훨씬 초과한 130km /h에 가까운 속력으로 질주하였고, 사고지점에서도 110km /h 전후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설령 C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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