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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136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2.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인접한 영천시 C 전 76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각 묘지로서 미등기 토지인데, 1919. 1. 10. 망 D가 소유자로 각 사정받았다.

다. 피고는 망 D의 아들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6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들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담배 농사를 지으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위 C 전 760㎡와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현재까지 자주점유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1.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이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특정 시점인 2018. 11. 8.경 점유하고 있는지, 그 20년 전인 1998. 11. 8.경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60년 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