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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0 2019고정2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7.경 충남 서천군 B 앞 C 하천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