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3: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 D(3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각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각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발꿈치와 다리를 걷어차 2~3회 정도 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혼자 상대방을 쫓아가다 넘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회 이상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쳤을 때 한 번 넘어졌고, 피고인이 도망치는 것을...